한편에 몰아서 작성하여도 좋겠지만... 혹여나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나누어 작성하는점 양해 바랍니다 ^^
Q.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(기능성원료)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.
Q.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.
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
문제는 문제일 뿐 당연히 정답도 있겠죠? ^^
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, 저도 통과한 시험이 여러분들이라고 못하시겠어요?
정말 모르시겠음 답글 남겨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께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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